허가없이 제조·판매한 체온계 사진 및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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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체온계를 제조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없이 체온계를 제조해 판매한 A사와 A사 대표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무허가 체온계 1072개에 대해 판매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겨울철 독감 유행 등에 대비해 감염병 관련 제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체온계가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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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아 정확한 체온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체온계 구매 시 제품 포장에 ‘의료기기’라는 표시와 ‘의료기기 품목 허가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