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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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54)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간호조무사에게 월 평균 100건의 비만치료 시술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간호조무사는 직접 환자에게 주사 시술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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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해당 범행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긴 하지만 무면허의료 행위의 내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v(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