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1명은 불치로 엄벌 마땅하나 용서받아 선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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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들을 폭행해 1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실을 참작한 재판부의 선처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31일 중상해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9일에 열릴 A씨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등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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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해자 측에서 용서해줬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 것이다.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기 때문은 아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A씨에게 당부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후 9시30분께 부산 중구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에게 시비를 걸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행을 말리던 B씨(60대)씨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B씨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당시 경찰에 신고하던 C(20대·여)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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