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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수영장 샤워실에서 모르는 사람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3·여)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5일 오전 11시께 제주시의 한 호텔 수영장 샤워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서 씻고 있던 40대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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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씨가 반성하지 않는 점,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