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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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게 개·고양이 사육 등을 지시한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4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 과장급 직원 A 씨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2016년~2022년 부하직원 3명과 함께 천연가스 배관망 굴착공사 현장에서 현장 제반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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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직원들과 합의해서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산책 등은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직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A 씨 의견에 반대하면 감정이 격해지는 것이 우려돼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외주 업체 소속 신분이었던 한 직원은 고용상 불이익을 당할까 봐 불만을 표시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부하 직원은 퇴근 후 현장 인근에 있는 저수지에서 민물새우를 잡는 데도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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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측은 “다른 직원들 직위보다 A 씨 지위가 높고 관계상 우위에 있으며, 개와 고양이 관리, 민물새우잡이 행위가 업무시간 외에 지속해 이뤄진 점은 업무상 관계가 없다”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을 요구했다. 공사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감사실이 요구한 절반 수준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