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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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내 집단급식소 등 총 47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코로나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현장 체험학습, 단체 수련 활동 등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17개 지자체와 지방식약청과 함께 지난달 5일부터 19일까지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건) △위생관리 서류 미작성(미보관)(2건) △식품 위생교육 미수료(1건)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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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앞으로도 대규모 인원이 사용하는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 등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