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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약관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이를 해외로 유출할 수 있게끔 하진 않나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와 테무를 이용하려면 업체가 제시한 약관에 무조건 동의해야 한다. 알리의 경우 ‘개인정보 국외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 해외 이전’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알리의 약관에는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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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커머스를 이용하는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가 중국 등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들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바 있다.
한편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달 13일 알리와 테무 경영진을 만나 위해물품 유통 차단 등을 위한 제품안전 협약을 맺는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