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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이유 없이 과거 알고 지냈던 지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한 60대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기한 내 상고하지 않아 지난 4일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7시12분 대전 중구의 한 고물상 사무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60대 B 씨의 목과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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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A 씨는 “죽이라는 환청이 들려 욱하는 마음에 범행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당시 사리판단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했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형량과 전자발찌 부착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우울증을 앓은 것으로 보이나 환청이 들렸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며 이를 기각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