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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이성과 연애하기 위해 신분증에 적힌 나이를 위조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석근)은 지난 26일 공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김 모 씨(32·남)에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출생 연도를 늦춘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위해 인터넷에 의뢰해 교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온라인상에서 고 모 씨가 올린 신분증 위조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 “3년 어리게 해달라”고 의뢰를 부탁하며 대금 25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성 교제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고 씨로부터 위조 주민등록증을 받은 후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