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장균이 검출된 ‘짬뽕용 분말’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주식회사아라푸드(경기 평택시 소재)가 만든 ‘임사부짬뽕용분말’(식품유형 : 복합조미식품)이다. 제품이 대장균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일자가 2024년 4월 11일로 표시됐으며 소비기한은 2025년 4월 10일이다.
(서울=뉴스1)
회수 대상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