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하청업체 근로자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이달 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수출용 차량을 국가·차종별로 구분해 야적장으로 수출 일정에 맞게 옮겨 놓는 ‘치장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현대차가 지급한 개인휴대단말기(PDA)로 차량 정보를 확인해 지정된 주차구역으로 옮기고 그 위치를 현대차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일했다. 원고들은 “현대차의 지휘·명령에 따라 업무가 이뤄졌고, 현대차가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지시했으므로 불법 파견”이라고 주장하며 2016~2018년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 근로자인데도 현대차가 도급 계약으로 위장해 사용했다며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