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광고 로드중
중고물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며 사기행각을 벌여 4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월부터 약 6개월간 각종 중고물품, 온라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129명을 상대로 44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 로드중
특히 A 씨는 피해자들이 범행 이용 계좌 관련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경우 해당 계좌로 사기 범행을 지속할 수 없음에 대비, 범행 전 12곳의 금융 기관에서 총 20개 계좌를 개설했다.
또 신고가 접수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계속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지난 2일 제주도에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중고거래를 하기 전 경찰청 홈페이지 내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번호 계좌번호 조회’ 게시판에서 제공 중인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된 계좌·전화번호 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