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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서 염색한 남성, “성공하면 갚겠다” 쪽지 남기고 맨발 줄행랑

입력 | 2024-04-15 10:51:00

(JTBC ‘사건반장’ 갈무리)


미용실에서 탈색 시술을 받은 손님이 “성공하면 갚겠다”는 쪽지를 남겨두고 도망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9일 발생한 미용실 먹튀 사건이 다뤄졌다.

미용실 사장 A 씨는 이날 직원 없이 혼자 근무하고 있었다. 손님이 많아 정신없는 와중에 20대 남성 B 씨가 들어와 탈색을 요청했다.

A 씨는 1시간 뒤로 예약 잡고 오면 된다고 안내했다. 이에 B 씨는 “예약했는데 갈 데가 없어 미용실에서 기다리겠다”며 1시간을 기다린 뒤 탈색 시술을 받았다.

시술이 다 끝나고 가방을 챙겨 계산대 앞에 선 B 씨는 지갑을 찾는 척 가방을 뒤적거렸다. 그러다 빈 물병을 들더니 작은 쪽지를 들이밀고 그대로 뛰어나갔다.

놀란 A 씨는 곧바로 B 씨를 쫓아갔지만, 붙잡지 못하고 가게로 돌아와야 했다. 시술 비용은 6만 4000원이었다.

B 씨가 남긴 쪽지에는 “저는 22살이고 작가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지금은 형편이 어렵고 돈이 없다. 나중에 성공해서 돈을 벌면 은혜를 꼭 갚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적혀 있었다.

A 씨는 다음 날 또 다른 쪽지를 추가로 발견했다. 여기에는 “저도 공황장애가 있고 몸이 좀 안 좋지만 극복하고 있다. 원장님이 손님 말에 공감해 주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감동받았다”고 했다.

CCTV에는 시술 중 쪽지를 적는 B 씨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A 씨는 “다른 직원 없이 혼자 있어 신경을 쓰지 못하니까 범행을 계획한 거 같다”고 추측했다.

게다가 예약했다는 말도 거짓말이었다. B 씨는 시술 중 A 씨에게 명함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주 올 거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계산대 앞에서도 또다시 명함을 달라고 하면서 정신을 빼놓더니 말없이 쪽지를 올려놓고 도망갔다. A 씨가 쫓아가자 신발까지 벗어 던진 채 전력 질주로 도망갔다.

이후 A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B 씨가 남긴 쪽지와 CCTV 영상을 제출한 상태다. 그는 “생각해 보니 분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상습범이면 다른 매장에 2차 피해를 줄 것 같아 신고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지훈 변호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상습적으로 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얼굴이 너무 잘 찍혀 있기 때문에 검거되기 십상이다. 납득하기 어렵다”며 혀를 찼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