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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450억원 가상자산 출금 중단’ 델리오 대표 구속영장

입력 | 2024-03-22 17:02:00

뉴스1


고객 자산 출금을 돌연 중단해 논란이 된 가상자산 운용사 ‘델리오’의 대표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델리오 대표 A 씨(51)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800여 명으로부터 합계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델리오는 코인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시파이(Cefi·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오다 지난해 6월 14일 돌연 출금을 중단했다. 당시 델리오는 “최근 하루인베스트에서 발생한 디지털 자산 입출금 중단 여파 등이 해소될 때까지 일시적인 출금 정지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베스트 역시 시파이 서비스를 운영해 오다 델리오 출금 중단 하루 전날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하루인베스트는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연 최대 12%라는 높은 이자를 제공한다며 인기를 끈 바 있다.

검찰은 하루인베스트가 고객들에게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로 1조40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했다고 보고 지난달 경영진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