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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자산 출금을 돌연 중단해 논란이 된 가상자산 운용사 ‘델리오’의 대표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델리오 대표 A 씨(51)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자 2800여 명으로부터 합계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베스트 역시 시파이 서비스를 운영해 오다 델리오 출금 중단 하루 전날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하루인베스트는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연 최대 12%라는 높은 이자를 제공한다며 인기를 끈 바 있다.
검찰은 하루인베스트가 고객들에게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로 1조40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했다고 보고 지난달 경영진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