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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무단외출’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 구속

입력 | 2024-03-20 15:03:0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11. 뉴스1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20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부장판사는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선고와 함께 조두순을 법정구속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을 납치해 잔인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2027년 12월까지 야간 시간대(오후 9시~오전 6시) 외출이 금지된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경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나와 약 40분간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있는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다. 경찰은 집으로 들어가라고 설득했지만, 조두순은 거부하다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하고서야 귀가했다.

조두순은 재판에서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나간 것 같다”며 “앞으로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