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6.28. 뉴스1
수도권에서 이른바 ‘깡통전세’로 오피스텔 수십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54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15일 수원지검 형사5부(이정화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30대 임대인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경기 하남시, 수원시, 화성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42채를 매입한 뒤 임차인 3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4억645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바로 오피스텔을 매입했다.
임차인들은 각각 8000만∼1억8000만원 상당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들은 계약이 만료가 됐는데도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검찰은 이들은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이들 일당이 무분별하게 오피스텔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 사건을 지난해 5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A씨 등이 보유한 오피스텔이 120채가 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