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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 수수 혐의’ 임종성 前 의원 구속…“증거인멸 염려”

입력 | 2024-02-29 06:24:00

1억1500만 원 상당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의원은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의 건설업체 2곳에서 1억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8일과 10일 경기 광주시에 있는 임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과 국회 의원회관을 압수수색 했다.

당초 경찰은 임 전 의원을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의원이 또 다른 건설업체로부터 성형 수술비와 지역구 사무실 인테리어비용 등을 대납받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수수액이 1억 원대로 늘었다.

아울러 검찰은 임 전 의원 아들이 이들 건설업체 중 한 곳에 채용돼 월급과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전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임 전 의원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들 위장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법원에서 판단했으니까 따로 입장을 낼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임 전 의원은 2022년 3~4월 선거운동에 참여한 선거사무원과 지역 단체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와 별도로 임 전 의원은 과거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