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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하다 현장에서 덜미가 잡힌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19일 새벽 3시30분쯤 서울 광진구 찜질방 여성화장실 칸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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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B 씨가 유튜브에 올린 숏폼 영상에서는 B 씨가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A 씨를 보고 “너가 거기서 왜 나와?”, “이 XX아, 너 일로 와” 라며 멱살을 잡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1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와 함께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