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위원행…후임 총장에 ‘측근’ 최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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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은 16일 유병호 감사위원과 최달영 사무총장 임명 적절성 논란에 대해 적임자들이라며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감사위원과 사무총장 임용 제청과 관련해 “이분들이 역할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 임용 제청했다”라는 입장을 대변인실을 통해 전했다.
최 원장은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 두 분 모두 풍부한 감사 경험과 감사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조직 내 신망도 두터운 분들”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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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정무직인 감사위원은 임기 4년으로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원장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의 재가만으로 임명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제청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유 감사위원은 지난해 11월 임명된 김영신 감사위원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로 임명하는 감사위원이 됐다.
감사원 사무처를 총괄해 감사를 지휘하는 사무총장이 사무처의 감사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감사위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이례적이다.
게다가 유 감사위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고발당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위원의 경우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재판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돼 수사 결과에 따라 ‘식물 위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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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