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 유임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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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 유임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의 유임을 결정했다.
앞서 수원지법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신 부장판사는 유임하고 배석판사 2명은 변경하는 초안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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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10월 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며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
대법원은 같은해 12월 “재항고 이유가 없다”며 1심과 2심에 이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77일간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은 지난 5일 취임식에서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신 부장판사가 유임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재판도 빠르게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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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은 27일 진행된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