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가 범죄기록 조회 권한 없어 검증 못한채 부적격자 채용 우려
임직원이 마약 투약, 성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더라도 공공기관이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이 14일 밝혔다. 공공기관 279곳 중 273곳(97.8%)이 직원의 범죄 기록을 전자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법적 권한을 가지지 못해 임직원 채용 과정에서 범죄 이력 등 결격 사유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비위에 대한 수사 결과만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러면서 “결격 사유를 검증할 수단이 없어 부적격자 채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공기관 임용·징계 제도 실태 분석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의 한 직원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3차례 필로폰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공사는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공사는 이 직원이 지난해 3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돼 구속 수감된 뒤에야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고 면직 조치를 취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직원이 주거 침입 및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실을 구속 수감 일주일 뒤에야 확인했다. 이 직원의 가족이 대신 휴직을 신청한 뒤 본부가 휴직 사유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복역 사실을 알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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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