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2017.1.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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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와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일부 지지자들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부장판사 장윤선 조용래 이창열)는 14일 월간조선 출신 유튜버 우종창씨 등 4명이 국가와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한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 측의 변론 재개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씨 등 480명은 2017년 4월 헌법재판관들이 차은택씨의 증언을 검증 없이 인용하고 K스포츠재단 관련 사실을 오인했을 뿐 아니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진술을 왜곡해 판단했다며 1억4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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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심 원고 가운데 우씨를 포함한 4명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