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7.17.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5·사법연수원 16기)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판사 김현순 조승우 방윤섭)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 판결이 기존 판단과 상이한 점이 있다”면서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이 일부 통일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앞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76)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5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에서 사법부 독립뿐 아니라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했다”고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강제징용·위안부손해배상 사건 개입 혐의와 국정농단 보고서 유출,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학술모임 축소 시도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