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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맡긴 예탁금 등 2억여원을 9년간에 걸쳐 빼돌린 뒤 쌈짓돈처럼 쓴 새마을금고 전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광주 동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16차례에 걸쳐 고객 예탁금 등 총 2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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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빼돌린 돈을 현금으로 출금해 생활비로 쓰거나 자신과 가족의 카드값 또는 대출 이자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시부모가 집을 살 때 5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고 한다.
정 부장판사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오랜 기간 횡령했고 그 규모도 2억원 이상으로 상당히 크다”며 “나중에 횡령한 돈을 새마을금고에 반환하고 피해를 본 금고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작년 8월까지 광주·전남 지역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저지른 횡령은 8건(피해액 14억1900만원)에 이른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