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2010년 성남시장 공약 내가 작성" 李 "후보자 상의 없이 말도 안돼" 적극 반박 서로 눈길도 안 마주쳐…'건강' 이유 李 이른 퇴정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전 기획본부장의 교통사고 여파로 공전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배임 사건이 한 달여 만에 재개됐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양측은 2010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공약 작성 경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건강 악화로 이 대표의 퇴정이 이어지자 검찰은 불편한 기색을 나타내기도 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배임 공판에서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사고 이후 첫 재판에서 양측은 냉랭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기존과 같이 이 대표를 향해 ‘이재명씨’ ‘이재명’이라 지칭했고,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법정 내 모니터 화면만 응시했다.
유 전 본부장은 자신이 2010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캠프부터 다방면에서 지원을 위한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성남시장 선거에서 성남1공단 공원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설립 등 건설 관련 주요 공약사항을 성남시 공무원과 함께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성남1공단 공원화 등은 이 대표의 주요 공약사항으로 꼽힌다.
이 대표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과 유 전 본부장간 공약 작성 경위를 두고 여러 차례 공방이 오갔지만 이 대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유 전 본부장에게 내내 눈길을 주지 않았다.
이날 오후 공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건강 상태를 이유로 퇴정을 허가하고, 재판을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 재판의 피고인 출석 의무 원칙을 강조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편 당무 복귀 이후 이 대표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 이어 전날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이어 3차례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