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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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사건 가담자의 범죄수익금 인출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경찰관 A씨(41)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750여만원을 명령했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대포통장 공급업자 B씨(43)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6억원 상당의 가짜 명품 판매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B씨가 노숙자 C씨 명의로 대포통장을 공급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B씨를 입건하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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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업자들이 사기 범행을 할 수 있도록 유령법인 사업자등록증과 대포통장을 공급해 가짜 명품을 판매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직무 집행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