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자치구로부터 체납 이관 받아 체납 최고액, 법인 212억·개인 4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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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시 38세금징수과는 올해부터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택수색·명단공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9428건, 130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집중 징수에 들어간다. 시는 이들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가족 조사 등을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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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최고액은 거주지가 불명확한 1990년생 이모씨가 체납한 지방소득세 41억원이다.
시는 그간의 징수 경험을 살려 관세청·경찰청·한국도로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강도 높은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지난해 서울세관과 공조, 전국 최초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귀금속 8점 등 21점 동산압류와 체납 시세 1600만원을 현장 징수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소송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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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강력한 징수에 나서는 한편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은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며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촘촘한 세정 지원하는 등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시켜 공정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