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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희대 대법원장, 미혼아들 빼고 부부만 공관 입주… 김명수 땐 아들 부부 함께 살아 ‘공관 재테크’ 논란

입력 | 2024-01-11 03:00:00


지난해 12월 11일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 7일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법원장과 전셋집에서 함께 살던 미혼의 막내아들은 공관에 들어가지 않았고, 누나 집으로 이사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은 배우자와 함께 7일 한남동 공관으로 이사했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대법원장 개인이 아니라 사법부 주요 현안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고 도배 등 간단한 수리만 한 채 조용히 이사하면서 법원 내부에도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장 취임 직전까지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미혼의 막내아들은 공관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아들은 학업을 위해 학교와 가까운 서울의 누나 집으로 다음 달 이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혼인 조 대법원장의 장녀와 차녀는 모두 서울에 거주 중이다. 다만 막내아들이 학업을 마친 이후 부모와 함께 공관에 거주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은 아파트 전세 계약도 연장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장 공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공관 재테크’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김 전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는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청약해 당첨됐고, 2018년 1월∼2019년 4월 김 전 대법원장과 함께 공관에 살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아들 부부가 분양대금을 마련하려고 입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법원 규정에 가족의 관사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2022년 12월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손자를 위해 공관 마당에 미니 축구 골대를 설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최근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법원장 며느리 강모 변호사의 ‘공관 만찬’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진그룹 법무팀 소속이던 강 변호사가 2018년 초 동료들과 함께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던 것이다. 당시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여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한진그룹 계열사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