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로 혐의 바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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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기 초등학교 동창을 흉기로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고법판사 오영상·박정훈·박성윤)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7일 오전 전남 여수시 한 술집에서 업주이자 초등학교 동창인 B씨를 흉기로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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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이 선고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로 배를 찔러보자’며 흉기로 장난을 치다 피할 줄 알고 1차례만 찔렀다. 숨진 B씨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친밀했고 당시 다툼이 없었다는 동석자의 진술 등으로 미뤄 살인 동기가 없다. 반항흔도 없었다”며 “A씨가 직접 119에 신고하고 지혈하는 등 구호 조치도 했다. 합의한 피해자 어머니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판시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