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배지 자료사진.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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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지역의 여러 총선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받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예비 후보자들의 책값을 얼마로 쳐줘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아서다. 책의 정가는 1만~3만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관행상 별도로 내야 하는 축하금이 A씨에게는 큰 부담이다.
그는 “결혼식 축의금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보통 친분 등을 고려해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의 축하금을 낸다”며 “한 달 새 4~5곳에서 초청장을 받아 금액이 여간 부담되는 게 아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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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책값 이외에도 축하금 명목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 오고 가는 탓에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으나,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축하금을 받는 것을 선거법상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데다, 거둬들인 수익금이 얼마인지 확인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축하금은 대부분 봉투에 담아 전달하기 때문에 본인과 판매자 외엔 액수를 알 방법이 없다.
오히려 책값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용은 반드시 치러야 한다.
이 때문에 1만원짜리 책 한 권을 비싼 가격에 사는 웃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또 마냥 외면했다가 후보자가 당선이라도 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울며 겨자먹기’로 축하금을 내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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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치인들에게 출판기념회는 빼놓을 수 없는 선거전략 중 하나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정치 신인에게는 인지도와 정치철학을 알릴 수 있는 좋은 홍보수단이고, 중견 정치인에게는 공천 경쟁에 앞서 자신의 지지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출판기념회 책값은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모금함을 일일이 확인해 볼 수도 없어 웃돈을 얹어줬는지 확인이 어렵다”며 “책값은 제재하지 못하지만,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는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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