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내달 3일 채권자 설명회…11일까지 개시 결정 채권단, 존속능력 등 실사 후 워크아웃 개시 예정 태영건설, 구조조정 등 자구계획 내놓고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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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평가 16위 건설사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함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자협의회를 열어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
태영건설은 이달 초 다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재공포된 후 첫 적용 사례가 되게 됐다.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인 기촉법은 일몰됐다가 국회가 연장안을 처리해 지난 26일 다시 시행됐다.
태영건설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이날 오전 중 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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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이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채권단 공동관리를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회생방식을 말한다. 즉 부도를 막고 해당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채권단은 소집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1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산업은행은 오는 내년 1월 11일까지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결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내년 1월 3일 태영건설의 경영 상황, 자구계획, 협의회의 안건 등을 설명하고 논의하기 위하여 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한 뒤 제1차 협의회에서 워크아웃의 개시 여부, 채권행사의 유예 및 기간,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사 진행, PF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논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하면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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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은 회계법인을 선정한 후 실사를 통해 신규자금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대출금의 출자전환,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원리금 감면 등의 부채 구조 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태영건설은 감자, 자산매각, 계열사 정리 등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과 매출액·영업이익 등의 경영 목표, 인원·조직·임금 등의 구조조정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워크아웃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조합이나 주주 등의 동의가 필요하면 이들의 동의서도 받아 내야 한다.
채권단과 태영건설 양측은 워크아웃을 통해 기업 경영 정상화를 유도해 태영건설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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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별 기업의 사안을 건설업 전체로 확대 해석해선 안되지만 PF시장의 상황을 감안하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중견·중소·지방업체가 더 취약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