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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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7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투자사기를 벌여 1130억원대 피해를 입힌 사기범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태양광 발전사업, 스마트팜 분양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원금과 높은 이자율(연 8~12%)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해 1132억원 상당을 유사수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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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전국에 있는 피해자 총 773명을 확인했다.
이후 그룹 본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해 A씨를 구속했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투자사기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A씨의 사기 피해에 심각한 가정 불화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연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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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2월7일 오전 10시쯤 동일 법정에서 열린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