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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고양이를 죽인 뒤 살인 예고를 글 올린 혐의(스토킹처벌법·동물보호법 위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낮 12시20분께 청원구 내덕동 한 빌라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양이를 죽인 뒤 B씨 거주지 인근에서 살인 예고 글을 대학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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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B씨와 헤어진 그는 지난달까지 일방적으로 B씨에게 전화와 문자 연락을 30여회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