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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전직 고검장 소환 조사

입력 | 2023-12-14 16:22:00

임정혁, 변호사법 위반 피의자 신분 조사




검찰이 백현동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임정혁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은 수임료로 1억원을 받았고, 검찰은 이 중 일부가 수사 무마 명목 금품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정상적인 수임 계약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인 변론 활동을 했고, 통상적인 변론을 넘어서는 어떤 활동도 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대검찰청 공안 2·3과장과 대검 공안부장을 역임하는 등 공안 분야 전문성이 있다는 평가다. 그는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거친 뒤 2016년 2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검찰은 경찰 단계 사건을 수임한 곽정기 변호사(총경 출신)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곽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은 8억원을 받았는데, 이 중 일부도 수사 무마 명목 금품인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곽 변호사는 전날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번 수사는 부동산 업자 이모씨가 정씨에게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약 13억을 받아 챙기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이씨는 정씨에게 “이런 사건은 일개 부장검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정치권과 전관 법조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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