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 News1 DB
광고 로드중
또래를 성폭행한 고교생 3명 중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17)과 B군(17)의 법률대리인은 7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C군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기일에 C군의 의견을 확인하고 C군의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광고 로드중
이들의 다음 재판은 내년 3월21일 열릴 예정이다.
A군 등은 지난해 4월8일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0대 D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 등은 술을 먹다 범행을 계획하고, 술에 취한 D양을 범행 장소로 데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C군은 또 지난해 7월쯤 D양을 자택으로 불러 단독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뉴스1)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