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백원우 의원실 허위 인턴 등록 혐의 검찰 "나랏돈 편취한 사안…죄질 좋지 않아" 윤건영 "국가 상대 사기 범행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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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 범행의 본질은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단체의 운영비 등을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사무처에 허위등록해 나랏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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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윤 의원 측은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 의원은 “사건 당시 저는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 관련해 단 한 마디의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며 “의원실의 추천을 받아 김하니씨에게 (인턴)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현역 재선 의원이었던 백 전 의원과 작은 연구소 기획실장이었던 제가 500만원 편취를 위해 국가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윤 의원이) 공모·기망행위를 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바가 전혀 없으며 국회 측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인식이나 의사, 동기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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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당시 미래연이 직원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자 윤 의원이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재시켜 급여를 충당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봤다.
이 사건은 미래연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윤 의원과 함께 일했던 김하니씨가 최초 제보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보다 금액을 높여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형을 받아들였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윤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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