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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주차 차량에서 금품을 턴 혐의(절도)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일까지 광주 도심 일대 도로변 주차 차량 7대에서 골프채 등 1100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이 잠겨있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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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도주·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에서 발부 받았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