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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간부공무원들 여경 성추행…신체 접촉에 “수영복 심사받아야”발언도

입력 | 2023-11-06 13:51:00

구인모 거창군수가 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사과하는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6 뉴스1/


경남 거창군 간부공무원들이 ‘여경이 되기 위해서는 수영복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데 대해 구인모 거창군수가 6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성추행은 지난달 31일 거창한마당대축제에서 고생한 거창경찰서의 한 지구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발생했다.

거창군 소속 4급 공무원 A씨가 20대 여경 B씨에게 포옹하고 손을 잡아끄는 등 신체적 접촉을 했다.

또 여성인 5급 공무원 C씨는 B씨에게 ‘거창경찰서 여경이 되기 위해서는 수영복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고소장은 지난 2일 거창경찰서에 접수됐으며 경남도경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군은 이들 간부공무원을 6일 직위 해제했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구인모 군수는 이날 군청 대회의실에서 물의를 일으킨 간부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사과하는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구 군수는 담화문에서 “고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했음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공직자들의 복무 기강과 행동에 더 많이 신경 쓰지 못한 점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어 “부군수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해 국장급 주요 간부공무원들과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지난 4일에는 부서장 등 80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재발 방지 교육을 강도 높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겠다”며 “공직자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올바른 성 가치관 함양과 인식 개선을 위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 군수는 “성 관련 범죄 예방 특별대책을 수립해 공직사회 내 자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힘쓰고 복무기강 확립에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거창=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