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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집값 다시 떨어진다는데…정부는 어떻게 하려나[황재성의 황금알]

입력 | 2023-11-04 08:00:00

1: 국토부, 내년 예산 60조 6471억 원 책정
2: 전세사기 피해구제 등 35개 신규 사업 추진
3: 미혼출산 가구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4: 국회세종의사당 사업용지 보상비 350억 편성




황금알: 황재성 기자가 선정한 금주에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정보매주 수십 건에 달하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를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아일보가 독자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알짜 부동산 정보를 찾아내 그 의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밝지 않은 내년 시장 전망에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고, 내년 정책 방향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내년 집값은 상고하저(上高下低) 흐름을 보이며 2% 하락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일 발표한 ‘2024년 주택·부동산 경기전망’을 통해 “정책 강화,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부동산시장에)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어려울 것”이라며 이 같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올해 3분기(1~9월)까지는 지난해와 올해 초 발표된 각종 규제 완화와 40조 원에 육박하는 정책 금융,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자금 유입 수준이 당초 예상보다 커지면서 집값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 4분기(10~12월) 이후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규제 완화에 따라 매수 심리가 연초 대비 회복됐으나 여전히 과거 대비 부담스러운 가격 수준, 고금리 장기화 우려, 대출 경직성 등으로 내년에는 현재 수준의 거래량이 지속되기 어려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7월 이후 회복 기미를 보였던 부동산시장은 최근 들어 주춤대는 모양새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10월 5주차(조사기준·10월 3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가 0.04% 올랐지만 상승폭은 전주(0.05%)에 비해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기준금리와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매수에 관심을 보였던 수요자들이 줄어들고, 매매시장의 전반적인 상승 동력이 떨어진 결과”라고 풀이했습니다.

이처럼 밝지 않은 시장 전망에 국토교통부의 내년 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투자가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리고 그 힌트를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총지출 기준)은 60조 6471억 원으로, 올해(55조 7514억 원)보다 8.8%(4조 8930억 원)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건전 재정 원칙에 따라 내년 총예산안을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한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증가율입니다.

국토부의 예산안은 ⓵국민 안전 ⓶주거 안정 ⓷민생 지원 ⓸미래 성장 동력 확충 ⓹지역 활력 제고 등 5가지를 기준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신규로 추진하거나 금액이 대폭 상향 조정된 사업 가운데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것들이 적잖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지난달 말 펴낸 보고서 ‘2024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를 토대로 눈여겨볼 만한 내년 국토부 사업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또 앞으로 진행될 국회 심의 및 의결 과정도 예상해보겠습니다.


● 전세사기 구제-대구경북신공항-호남선 고속화 등 본격화

국토교통부가 내년에 신규로 추진할 사업은 모두 35개이다. 이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업무를 전담할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및 지원단’ 설치와 운영도 포함돼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시가 서소문청사에 마련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모습이다. 동아일보 DB

국토부가 내년에 새로 추진할 사업은 모두 35개이고, 여기에 투입될 예산은 1409억 원입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편성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및 지원’(편성액·41억6700만 원)입니다.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을 중심으로 전세금이 급락하면서 사회문제가 됐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업무를 전담할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및 지원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100억 원)도 주목할 만한 사업입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 대구시 동구에 있는 대구 공군기지와 대구국제공항을 폐쇄하는 대신 지어지는 공항입니다. 위치는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에 건설될 예정인 공항으로. 대구시청에서 직선으로 약 47km 떨어진 곳입니다.

호남선 고속화 사업(100억 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대전시 가수원에서 충남 계룡을 거쳐 논산역까지 총 29.2km 구간의 철로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이 구간은 일제 강점기인 1914년에 건설된 이후 선형 개량이 되지 않아 곡선 구간의 기울기가 심하고, 철도건널목이 많아 철도 운행 안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 사업(135억 원)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내 빈집이나 폐시설, 지역자원 등을 활용하여 주기적인 방문을 유도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등록 인구나 상주인구, 체류인구, 유동인구 등과 같은 기존의 인구수 통계 기준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올해 5월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등록인구’에다 ‘체류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를 더한 값입니다. 결국 그만큼 인구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학계에서는 생활인구를 도입하면 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인구수가 최대 1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경제까지 영향 미치자 정부는 이런 ‘묘수’까지 짜냈다[황재성의 황금알]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30519/119385968/1)

내년에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는 사업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가운데에는 일반철도 안전이나 시설개량 등도 있지만 가덕도신공항 건설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분양주택 융자 등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력이 큰 사업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건설 사업의 경우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보상비 및 설계비 등 소요 예산을 반영해 전년 대비 무려 4026% 늘어난 5233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사업은 2023년에 기금운용계획에는 당초 편성되지 않았으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3839억 원으로 계획액을 수정했고, 2024년 계획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여력 확대를 위해 7000억 원으로 늘려 편성됐습니다.


● 저출산 극복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

정부는 저출산 극복 방안의 하나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마련했다. 대상은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가구이다. 사진은 지난 5월 대구 시내 한 건설 현장 가림막에 붙어 있는 출산 장려 홍보물이다. 동아일보 DB  

국토부는 매년 수조 원 규모로 추진하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대폭 확대했습니다. 2022년 8조 5217억 원 수준에서 올해 11조 3164억 원으로 늘린 데 이어 내년에는 12조 3645억 원으로 추가 확대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주목할 사업은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추진되는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⓵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⓶출산가구 금융지원 ⓷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 개선 등 3가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내용을 별도로 책정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주택(주택가액·9억 원 이하, 전세보증금·5억 원 이하)과 대출한도(5억 원, 3억 원)는 기존 대출상품보다 완화됩니다. 또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가구로 2023년 출산가구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2024년 주택구입자금 대출소요 추정액 34조 9000억 원 가운데 26조 6000억 원이 신생아 특례자금으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전·월세 자금 대출소요 추정액 22조 원 가운데 7조 6000억 원이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가구 임차보증금대출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봤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존대출상품과 비교해 소득요건은 높이고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소득요건 상향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되 실제로 아이를 출산한 가구로 지원대상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국토부는 또 혼인 여부가 아닌 출산 여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즉 혼인 신고한 법률혼 부부가 아니더라도 아이를 출산한 부부가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출산한 경우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정책처는 따라서 국토부가 신생아 특례대출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지원과 이를 통한 출산율 제고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8개 신공항, 국회세종의사당 등 건설사업 가속화

국토교통부 내년 예산안에는 8개 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해 6718억 원이 책정됐다. 이는 올해 대비 4배 가까운 5351억 9400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그래픽은 가덕도신공항 위치도와 조감도이다. 이 공항은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내년 말 착공될 예정이다.

국토부 내년 예산안에는 논란이 적잖은 신공항 건설 사업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서산공항, 백령도소형공항, 새만금신공항, 울릉도 소형공항, 제주 제2공항, 흑산도 소형공항 등 8개나 됩니다. 이를 위해 올해 대비 4배 가까운 5351억 9400만 원이 늘어난 6718억 8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신공항 건설비용이 지속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따르면 신공항 사업의 본격 추진에 따라 2023년에 3435억 원 수준인 항공·공항 부문 지출이 2027년 2조 7809억 원으로 연평균 68.7% 급증합니다. 또 신공항 건설사업이 포함된 일반공항 건설 및 관리 프로그램 지출은 연평균 86.2% 증가합니다.

예산정책처는 이런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을 통해 공항을 적기에 준공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2018~2022년) 신공항 사업의 집행실적은 계획을 크게 밑돌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50% 미만이었고, 5년간 평균 집행률은 39.9%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유관 부처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내년에 142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올해(2235억 원)보다 무려 36.5%(815억 원)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눈여겨볼 사업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입니다. 건설용지 확보를 위한 보상비 35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은 세종동 일대 63만1000㎡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며, 12개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머물 수 있는 의원 사무실과 회의실 등이 마련됩니다. 또 국회 사무처 소속 부서 일부와 국회도서관 분관,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이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국회는 이를 위해 1일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헌법에는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지켜진 경우는 손에 꼽습니다. 지각 처리가 다반사였고, 지난해의 경우 시한을 무려 22일 넘긴 12월 24일 새벽에 가까스로 의결 처리했습니다. 이는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은 기록이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1일 열린 예산안 심의의 첫 단추에 해당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여야가 팽팽히 맞서며 순탄치 않은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긴축 기조를 엄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비판하며 보다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