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제주평화쉼터 전 대표 보석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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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간부들이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 등 3명의 보석 신청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보석 보증 보험 증권 대체 가), 공동 피고인 및 가족들과 접촉·연락 금지, 허가 없는 해외 출국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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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이 풀려나면서 이 사건 관련 구속기소된 피고인 4명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제주평화쉼터 전 대표 B씨를 보석으로 석방한 바 있다.
한편, A씨 등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에게 포섭돼 민주노총에 지하조직을 구축한 뒤 비밀교신 등 간첩행위를 하고,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민주노총 사무실과 A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인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분석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현재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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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