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개입 목적으로 고발장 전달한 혐의 前 수정관실 검사, 재판 내내 '증언 거부' PC 포맷 의혹 장본인…재판부도 지적해 法, 11월27일 결심 공판 가능성 보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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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이 오는 11월 말 결심 가능성을 내비쳤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의 공판기일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고발사주 의혹이 불거질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 소속 검찰연구관이었던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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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공수처 검사가 말하는 신문 사유 외에도 기존에 조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도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자신이나 가족 등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에 대해선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검찰에 질문 기회는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공수처 측은 2시간가량 임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나 임 검사는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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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검사는 재판부의 질문에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들이 일부 오해를 사거나 잘못된 보도로 이어져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증언이) 왜곡이나 곡해되는 경우가 많아 거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 검사는 지난 2021년 9월2일 한 인터넷 뉴스매체가 고발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하자 수정관실 내 새 PC 25대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해 각종 파일을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당시 수정관실 수사정보2담당관이었던 성상욱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과 임 검사, 손 차장 등을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손 차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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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