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DB
3개월간 미성년자 3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성 착취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와 공중화장실, 숙박업소 등에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 3명을 상대로 총 20차례에 걸쳐 성 착취 범죄를 저질렀다.
광고 로드중
A 씨는 담배를 사다 주는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거나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