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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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대·중소기업간 근로복지 격차 완화 지원을 골자로 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출연금 사용한도가 8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된다.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규모는 소속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 300만원 이상인 법인에서 200만원 이상인 법인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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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