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145개 전통시장 당일 영수증 내야
온누리상품권으로 전복 사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전복을 구입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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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7일까지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 행사’를 21일부터 27일까지 연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145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4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시장 안에 위치한 행사 부스에 구매 영수증과 교환권을 내면 그 자리에서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영수증은 당일 영수증이어야 하고 교환권은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점포에서 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품목과 구매 금액에 따라 다르다. 농축산물은 전체 구매 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고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 원을 돌려준다. 6만7000원을 넘게 사면 2만 원을 환급해 준다. 수산물은 ‘2만5000원 이상, 5만 원 미만’이면 1만 원, ‘5만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돌려줘 혜택이 더 크다. 참여 시장 명단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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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