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하면서 범죄수익금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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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6610명으로부터 110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법 투자리딩·다단계 조직 총책 A씨 등 22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에서 자신들이 제작한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 6610명으로부터 110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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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자금 세탁을 위해 투자금을 대포 통장으로 분산 이체하기도 했다.
창원지역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피해규모가 전국에 광범위한 것을 파악해 경찰청으로부터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받아 전국에 접수된 동일 사건을 병합했다.
일당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주에 나섰으나 경찰은 추격을 계속해 올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총책, 자금세탁 공범 등 일당 전원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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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