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씨인사이드서 만나 성매수 범행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혐의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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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3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30)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선 정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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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지난 3~4월 우울증갤러리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만 13세로 파악됐는데, 검찰은 정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보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정씨는 2020년 2월께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5개를 다운로드 해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