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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서 중고 거래를 하자고 속여 고가의 중고 시계를 빼앗고 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7시 2분께 대전 서구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 B(46)씨가 주문한 음료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에 놓여 있던 12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훔 도주하려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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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어플 ‘당근마켓’에서 B씨가 고가의 시계를 중고로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1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강도치사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한 뒤 5개월 만에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모친과 아내, 중학생 등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 장기간에 걸친 복역 생활로 특별한 기술이 없어 힘든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유사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5개월이 되기도 전 범행을 저질러 준법 의식이 미약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하지도 않았고 이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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