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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뎀·프로포폴·식욕억제제 총 3종의 처방·투약 금지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19명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집중점검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사전알리미’ 제도에 따라 의사 219명(졸피뎀 97명, 프로포폴 8명, 식욕억제제 1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령한 바 있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 정보를 분석해 처방 기준(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의사에게 관련 내용을 알린 뒤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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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에 대해 금지된 처방·투약 행위가 우려되는 7명, 프로포폴에 대해 1명, 식욕억제제에 대해 11명이다.
식약처의 고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보면 졸피뎀은 1개월을 초과해 처방·투약하면 안 되고 만 18세 미만에게 처방하면 안 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마약류별 조치 기준이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의심되는 처방·투약 사례에 대해 전문가 협의체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학적 타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의사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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