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왼쪽 두번째부터)과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이 1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양평고속도로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3.8.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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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일 오전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과천시 소재)에 추가 고발했다.
원 장관에 대한 경기도당의 공수처 고발은 지난달 13일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에는 ‘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법률 위반을 적시했다.
고발인으로는 지난 고발 때와 마찬가지로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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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국가재정법(제50조) △도로법(제5조 7항, 제6조 8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 3항, 제7조의2 3항) 위반이다.
우선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할 때 주무 중앙관서의 장은 그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원 장관의 경우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당시 스스로 “단독 결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로법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 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각각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된 사업으로 해당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받는데 원 장관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기도당 주장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광역교통기본계획’와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시 각각 ‘국가교통위원회’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경기도당은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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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해당 고속도로의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여사 일가가 강상면 일대에 보유 중인 부동산은 1만여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 장관은 지난달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부인하며 “제가 이 사건 전에 김 여사 땅이 그곳에 있다는 걸 조금이라도 인지했거나 노선에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장관직뿐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말과 함께 사업 백지화를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