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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바이든 차남의 ‘유죄인정 거래’ 제동

입력 | 2023-07-28 03:00:00

헌터, 탈세-불법 총기 소지 혐의
트럼프가 임명한 판사 의문 제기
매카시 “바이든 탄핵청문회” 공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 헌터(53·사진)가 지난달 연방검찰과 탈세, 불법 총기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징역형을 면제받는 ‘플리바기닝(유죄 인정 거래)’에 합의했지만 26일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연방판사로 발탁된 메리엘런 노라이카 판사가 협상 내용에 의문을 제기한 탓이다. 야당 공화당 또한 헌터의 플리바기닝이 ‘봐주기 합의’라고 비판하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정치 공세를 강화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자택이 위치한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지법의 노라이카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이번 합의의 면책 범위에 대해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헌터는 2017, 2018년에 걸쳐 150만 달러(약 19억5000만 원)의 소득을 얻었으나 세금을 내지 않았다. 2018년에는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총기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라이카 판사는 검찰이 헌터의 향후 기소까지 면해 주는 ‘포괄적 면책권’을 부여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특히 그는 “헌터의 면책 범위에 외국을 위한 로비 활동까지 포함되느냐”고 물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시절 헌터가 중국 투자전문 사모펀드 ‘BHR 파트너스’를 운용하며 중국으로부터 15억 달러(약 1조95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우크라이나 천연가스사 ‘부리스마’의 사외이사를 지내며 월 8만3000달러(약 1억790만 원)를 받은 일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화당은 헌터가 권력자 부친의 영향력을 이용해 외국으로부터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줄곧 비판해 왔다.

노라이카 판사는 또 헌터가 외국 로비스트로 활동하기 위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준수했는지 등에 관해서도 질문했다. 이를 답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이번 탈세 및 불법 총기 소지 혐의를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러자 헌터의 변호인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 변호인은 폭넓은 면책을 보장하지 않으면 “합의는 무효”라고 외쳐 소란이 일었다.

헌터 또한 합의 내용과 달리 자신의 탈세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결국 노라이카 판사는 헌터와 검찰 양측에 30일의 기간을 주겠다고 통보하며 이날 재판을 끝냈다. NYT는 지친 모습의 헌터가 놀란 표정으로 법원을 터덜터덜 걸어 나왔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헌터 스캔들’을 무기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시도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은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탄핵 청문회를 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대선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또한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탄핵 심문이 절대적으로 자신의 권한에 속한다고 믿고 있다”고 가세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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